라이프

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,가정의임산부 출산급여와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

미리4057 2025. 3. 29. 12:43

 

 

이번 지원은 저출생위기극복을 위한 [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]의 하나로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인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,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다.

일인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가정의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생계활동에 차질 이 생길 수 있어 이로 인한 소득감소를 서울시가 일부보전해 줌으로써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한다는 취지다.

신청은 지난 3월부터 몽땅 정보만능키누리집 <https://umppa.seoul.go.kr>에서 받고 있다.

 

 

출산한 1인프리랜서자영업자에게 서울시가 90만 원 추가지원해 <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>

일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엄마라면 <임산부출산급여>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.

서울시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50만 원 지급받은 일인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이다.

이렇게 되면 프리랜서이더라도 고용보험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 수준인 240만 원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.

특히 다태아 산모의 경우고용보험미적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태아도 150만 원으로 동일하므로 서울시에서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320만 원을 지원받는다.

 

 

<일인자영업자등배우자출산휴가급여최대 80만 원지원>

일인자영업자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지원으로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자영업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, 플랫폼 종사자 아빠가 <배우자출산휴가급여>로 최대 80만원을 지원 받게  된다.

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이 전 18개월 중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.

이번 지원을 통해 1인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정에서도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번 지원사업은 2024년 4월 22일이 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일인자영업자, 프랜서,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.

지급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 정보만능키누리집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

<임산부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이 내,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종료일부터 1년이 내신청가능하며 사업신청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~6월 30일 사이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이 전까지 신청가능하다>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