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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1인가구지원/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/임산부50만원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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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미리4057 2024. 10. 27. 15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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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서울시 1인가구지원

서울시 1인가구의 안심생활!

우리 동네 1인가구지원센터가 도와 드려요!

 

-이용대상;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직장 또는 학교소재지가 서울인 1인가구

-프로그램; 반려동, 식물, 취미여가, 건강안전, 심리지원

-이용방법;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별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정이 다르므로

                 가까운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인 후 개별신청

-센터별프로그램내용 및 신청방법은 서울 1인가구포털(https://1in.seoul.go.kr)또는 해당센터전화문의

*******문의;거주지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확인

 

2, 2024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 하세요!

-지원항목;입원(입원연계외래진료), 국민건강보험공단일반건강검진

-지원일수;연최대 14일(입원 13일(입원연계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)

-지원금액;1일 91,480원(연최대 1,280,720원)*2024년도 생활임금기준

-신청조건;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로 입원, 검진, 전월기준 90일간 근로자는 24일 이상근로, 사업자는 45일 이상사업장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유지(임대업, 법인제외)

-소득재산기준;신청인과 가구원 합계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

-신청기간;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외래진료)및 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
-신청방법;거주지관할보건소, 동주민센터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http://sickleave.seoul.go.kr)

******문의;서울특별시다산콜재단 02-120

 

3, 임산부 50만 원 지원

35세이상 임산부라면 최대 의료비 50만원 지원해 드려요!

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  최대 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

<35세 이상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>을시작한다.

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

보건복지부와 의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과정에서 최대 50만 원의 지원으로 금액등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시행이 늦춰졌다.

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의료비지원을 고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.

서울시의 고령산모비율은 35세 이상전국산모비율에 비해 전국최고수치이다.

세계보건기구에서 고령산모로 기준 삼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, 임신합병증 발생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진찰 및 비급여검사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.

이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기준,

35세 이상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기간중 산모,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진료, 검사비를 임신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.

산전 검사비 지원은 7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, 외래진료비등 산전관리의료비도 소급지원받을 수 있다.

산부인과외 타과진료비 발생건도신청가능하며 의사소견을 제출하면 된다.

임신확인 후부터 6개월이 내에

*임신확인서 

*진료영수증

*진료비 세부내역서등 관련구비서류를 갖추고

서울시임신, 출산, 육아종합플랫폼"몽땅 정보만능키(umppa.seoul.go.kr)"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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